- 훈련비 환급 불가 사례
- 관리자 / 2026.03.26
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훈련비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·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직계가족
· 개강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또는 상실자
· 고용보험료 미납 또는 연체된 경우
· 기업별 사업주훈련 지원한도금액을 초과한 경우
· 훈련생이 소속된 사업장에서 교육비를 결제하지 않은 경우(고용보험관리번호 불일치)
· 개명 후 고용보험에 가입된 성함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
· 교육 수료 조건 미충족자
※ 훈련생의 개인정보 및 소속된 회사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경우 교육 참여가 불가능하거나 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


